▣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리치소프트(‘가온’)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 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
▣ 구체적 사기 수법
①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
-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 및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② 대형 금융회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
- 투자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sandbox.fintech.or.kr → ‘지정서비스 소개’ 확인하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에 문의
③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4. 2.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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