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환급 등을 개시하면서 사기범은 이자환급 대상여부, 지원금신청절차, 개인정보요구
②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대출 상환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
▣ 사기수법
① (스미싱) 특정 은행으로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하여 문자 발송
→ 웹주소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연락처, 사진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이체등 요구
② (대환대출)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자금 편취
③ (수수료)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 은행이 대상 차주 및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계좌 (대출계좌와 동일은행)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음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4.3월말 예정)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先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2.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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