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
⇒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 구체적인 사기수법
①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여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②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③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②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
③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 · 신고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 대응 요령
① (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 (내계좌 통합관리)「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②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 검사
⇒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폐기 및 해지,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실시
⇒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③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4.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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