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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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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4-04-25 | 조회 2,007

▣ 배경

   -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

     ⇒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 구체적인 사기수법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하여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② 소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입력 및 가입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

   ③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


▣ 소비자 행동 요령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지

   ②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

   ③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 · 신고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 대응 요령

    (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 (내계좌 통합관리)「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②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 검사

     ⇒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폐기 및 해지,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실시

     ⇒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③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4. 19.(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418청년정책금융상품가입신청을위장한피싱사이트소비자경보주의발령.pdf

    1.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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