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
⇒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
▣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의 특징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
⇒ (가짜 사이트를 통해 현혹)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현혹
⇒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
⇒ (차별화 투자전략 등 빙자)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 자동투자” 등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및 입금 요구
⇒ (추가납입 요구 및 차단) 사모주 특별청약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되었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하여 추가 납입 요구
② 상장 예정회사 등 사칭
⇒ (가짜 사이트를 통해 현혹)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
⇒ (가짜 주주명부 등으로 현혹)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며 현혹
⇒ (대포통장에 투자 유인 후 잠적)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이행할 것처럼 속임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②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④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5. 24.(수))
다음글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4-04-25
이전글
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