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내용
-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
▣ 소비자 대응요령
①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③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④ 금융회사는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⑥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① 기관사칭형
⇒ (미끼문자)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미끼문자를 통해 피해자가 가짜 상담번호로 전화 유인
⇒ (시나리오) 가짜 상담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금감원, 검찰 등으로 연결시켜주겠다고 허위 안내
⇒ (악성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금융회사, 금감원, 검찰 등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조치
⇒ (비대면대출) 불법자산 유출 금지 등 명목으로 예적금 뿐만 아니라 각종 비대면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은 후 계좌 이체 지시
② 대출빙자형 수법
⇒ (불법광고) 유튜브, 인터넷포털 등에 불법금융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에게 전화
⇒ (금융권사칭)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사칭하며 저금리대환대출 가능하다고 기망
⇒ (시나리오)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입금을 유도, 이후 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 상환 압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8. 22.(목))
다음글
2024-09-24
이전글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