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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

2024-09-09 | 조회 455

▣ 소비자경보 내용

    -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관련

     ⇒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착수금을 요구

     ⇒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시 잠적

     ⇒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

   ②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인

     ⇒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편취


▣ 소비자 대응요령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112) ‧ 금감원(☎1332)에 적극 신고하세요

   ③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9. 3.(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903불법사채해결또는대출중개를명목으로수수료를요구하는업체에주의하세요.pdf

    1.2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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