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내용
-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①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관련
⇒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 착수금을 요구
⇒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시 잠적
⇒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
②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
⇒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인
⇒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편취
▣ 소비자 대응요령
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112) ‧ 금감원(☎1332)에 적극 신고하세요
③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9.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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