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여 자금조달(‘공모’)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
-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 소비자 유의사항
①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
②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
③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④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9.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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