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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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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024-10-08 | 조회 113

▣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


▣ 공개매수 제도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

    다만,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 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매수가격 인하, 매수예정주식수 감소, 매수기간의 단축 등)


▣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②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⑥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⑦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0. 8.(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1008공개매수관련소비자경보발령.pdf

    286.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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