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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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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024-10-08 | 조회 12,974

▣ 소비자경보 발령

   ①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

   ②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


▣ 공개매수 제도

   ①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도의 청약 등을 권유하여 매수하는 제도

   ② 다만, 청약자에게 불리한 공개 매수의 조건 변경은 법상 금지(매수가격 인하, 매수예정주식수 감소, 매수기간의 단축 등)


▣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②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⑥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응모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⑦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0. 8.(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1008공개매수관련소비자경보발령.pdf

    286.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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