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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4-11-21 | 조회 164

▣ 소비자경보 발령

    엔데믹(Endemic) 이후 여행수요 회복으로 ’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회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어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 소비자 피해사례

    해외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사례

    -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

    상점에서의 카드 IC칩 탈취 사례

    -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하여 타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

    사설 ATM기에서 발생한 카드정보 복제 사례

    -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②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시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마세요

   ③ 카드 분실·도난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④ 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1. 20.(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1120해외여행시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세요.pdf

    70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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