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
▣ 사기수법
① 실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손실 보상금(가짜)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접근
②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가짜)을 사칭합니다
-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
③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실제와 같이 위조하여 제공합니다
-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한 가짜 문서를 제공,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
④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입니다
- 손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며,
-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
⑤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강요합니다
-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③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3.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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