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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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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 주의

2025-03-07 | 조회 61

▣ 개요

   -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


▣ 사기수법

   ① 실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손실 보상금(가짜)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접근

   ②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가짜)을 사칭합니다

    -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

   ③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실제와 같이 위조하여 제공합니다

    -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한 가짜 문서를 제공,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

   ④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입니다

    - 손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며,

    -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

   ⑤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강요합니다

    -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③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3. 4.(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304금융회사또는가상자산사업자의직원을사칭하며손실보상금명목으로가짜코인을지급하는사기에현혹되지마세요.pdf

    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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