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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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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하여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2025-03-07 | 조회 54

▣ 개요

   -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 일자리 지원,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

   -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


▣ 불법업체의 유인 수법 및 특징

   ① 정부 산하기관인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

    -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 가장) 노년층과 고정수입이 없어 노후를 걱정하는 장년층의 불안심리를 틈타 자금편취를 노리는 불법업체가 등장

    -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 도용) 불법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하여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

   ② 방송사 및 SNS 등에서 조작된 뉴스 영상과 게시물로 홍보

    - (방송사 사칭 유튜브 채널) KBS, MBC 등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

    - (허위 홍보 기사 및 게시글)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 지원과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원금 및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사기를 의심하세요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등은 조작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③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조회하세요

   ④ 공공기관 등은 일반적으로 도메인 끝이 “go.kr“ 또는 “or.kr“인 것을 명심하세요

   ⑤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 유사수신행위 등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또는 경찰청 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3. 6.(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306노인복지사업공공단체로가장하여노년층의재산을노리는유사수신업체에대한소비자경보발령.pdf

    99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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