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하여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
-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
▣ 달러채권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①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
-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투자회사인 美 ’J사‘ 또는 채권왕으로 유명한 J대표를 연상시키는 ‘J본드‘ 또는 ‘J펀드‘사로 사칭
- 홈페이지도 실제 투자회사과 유사하게 제작, 신뢰받는 투자회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법행위를 지속
②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글로벌 경제상황의 맞춤형 투자로 홍보) 강달러 정책에 편승하여 안전자산인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고수익(연 28.8%)이 보장된다며 현혹
-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 SNS(지식인, 블로그) 등에서 신뢰도 있는 투자회사로 위장하여 투자방법, 투자전망에 대한 강의 방식 등으로 접근
-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모집)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 회사인 美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편취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②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③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불법 금융투자업 등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또는 경찰청 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3.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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