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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2025-04-01 | 조회 273

▣ 개요

   -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하여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 

   -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


▣ 달러채권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①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

    -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투자회사인 美 ’J사‘ 또는 채권왕으로 유명한 J대표를 연상시키는 ‘J본드‘ 또는 ‘J펀드‘사로 사칭

    - 홈페이지도 실제 투자회사과 유사하게 제작, 신뢰받는 투자회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법행위를 지속

   ②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글로벌 경제상황의 맞춤형 투자로 홍보) 강달러 정책에 편승하여 안전자산인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고수익(연 28.8%)이 보장된다며 현혹

    -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 SNS(지식인, 블로그) 등에서 신뢰도 있는 투자회사로 위장하여 투자방법, 투자전망에 대한 강의 방식 등으로 접근

    -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모집)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 회사인 美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편취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불법 금융투자업 등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또는 경찰청 신고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3. 25.(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325달러채권투자로고수익실현이가능하다고유인하는글로벌투자회사사칭업자에대한소비자경보발령.pdf

    1.0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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