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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2025-04-04 | 조회 210

▣ 개요

   -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


▣ ‘유명인 무료강연’브리핑 영업 방식

   ① (무료강연 홍보) 주로 육아 관련 SNS, 인터넷에 연예인·유명인의 무료 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소개

   ② (무료강연 초대)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세지를 발송

    (보험상품 영업) ①사전 레크레이션 → ②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 ③보험상품 계약 체결 → 유명인사 강연의 순서로 진행

    - (사전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강사가 경품행사(약 20분)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브리핑 영업 설계사를 소개

    - (보험상품 소개)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 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 소개

    - (보험상품 계약 체결)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입 신청서를 받고,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며 설계사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 절차 진행


▣ 소비자 유의사항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콜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하여 답변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4. 2.(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402유명인무료강연을활용한브리핑영업방식보험상품판매에대한소비자경보발령.pdf

    91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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