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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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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알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2025-05-07 | 조회 48

▣ 피해지원 사업 소개: '보이스피싱 제로'

   ① 지원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 및 일반 시민

   ② 지원내용: 생활비지원, 법률상담지원, 심리상담지원

    신청방법: '보이스피싱 제로' 연락처 1811-0041


▣ 기타 후속조치

    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② 공동, 금융인증서 재발급

    개인정보 도용, 유출여부 확인(개인정보포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명의도용 계좌, 카드, 대출 조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


▣ 피싱 예방 서비스

    (은행 신청)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지연이체 서비스, 임금계좌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② (통신사 신청)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휴대전화 소액결재 차단 또는 한도조정, 콘텐츠 자동결제 차단 서비스


▣ 이렇게 대응하세요

    112에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② 휴대전화 신규가입 등 차단하세요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507보이스피싱범정부TF리플릿.pdf

    1.1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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