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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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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2025-06-17 | 조회 133

▣ 소비자경보 배경

    -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

    -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 구체적인 투자사기 형태

    불법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 · SNS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주식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신뢰관계를 오랜기간 형성

   ②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A”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실체가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 배포

    카톡, SNS 등으로 “A생명과학의 상장임박”과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매수를 유도

    매수신청자에게 “A”회사의 주식을 先입고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의 주식을 “A생명과학”의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송금

    제3자로 위장한 불법업체가 투자자에게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재투자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매체(카톡,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투자 신고

   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②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6. 17.(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617비상장주식의상장임박을미끼로한IPO투자사기주의보발령.pdf

    59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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