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배경
-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
-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 구체적인 투자사기 형태
① 불법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 · SNS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주식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신뢰관계를 오랜기간 형성
②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③ “A”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실체가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 배포
④ 카톡, SNS 등으로 “A생명과학의 상장임박”과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매수를 유도
⑤ 매수신청자에게 “A”회사의 주식을 先입고
⑥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회사의 주식을 “A생명과학”의 주식으로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을 송금
⑦ 제3자로 위장한 불법업체가 투자자에게 소유 중인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케 한 후 재투자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매체(카톡,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
③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④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투자 신고
①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 광고 등 불법 대부광고, 불법 금융광고 등 제보‧신고
②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유사수신,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6.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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