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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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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기부터 의심

2026-01-14 | 조회 943

▣ 주요 내용

  신속한 수사의뢰 및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조치에도,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보를 상향

  -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을 해 준다며 기대 심리 이용

  -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

  ​① (유인) 문자·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

    -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문자· SNS 등에서 무료로 “급등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

​  ② (현혹) 고수익 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하며 매수를 권유

    -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및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기대심리를 자극

​  ③ (바람잡이) 제3자로 위장하여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 후 잠적

    - 불법업체는 제3자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접근하여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

​  ④ (반복 범행) 비상장주식 종목을 바꿔가며 동일 범행을 반복

    -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범행 형태와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사실로 보아 동일 불법업자가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①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

​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

​  ③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

  ​④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

​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1. 12.(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112상장시대박이라며비상장주식매수를권유한다면사기부터의심.pdf

    73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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