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신고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급증(총 62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 먼저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습니다.
- 불법고금리대출의 중개–실행–추심이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며, 대포폰‧통장업자도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
(중개)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실장(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수취
*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하더라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의 사유를 들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유도
(대출) 이실장은 이른바 30/55*와 같은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
*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
(추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대포폰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②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
③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
* 신고‧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 [금감원] 1332, [경찰] 1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3.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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