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 등 사기 수법
① 최근 불법 업체들은 “◎◎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 SNS(카톡,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접근
②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
③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④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
▣ 주요 피해 신고・제보 사례
①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③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④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3. 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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