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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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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코인‘ 등에 현혹되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23-04-13 | 조회 3,386

▣ 최근 코인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

     ① 최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1:1 대화방으로 유인

     ②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하도록 요구

     ③ 특정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주로 해외가상자산 거래소인 XX BANK를 도용)에 상장되어 가격이 급등하였다며 허위·조작된 시세 그래프를 보여 줌

     ④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임

     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가장 및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

     ⑥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 한 것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를 속임

     ⑦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수십%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

 

▣ 주요 피해 사례

     ① 유튜브 등으로 허위 광고 홍보

     ② 직원 사칭, 시세가 조작된 코인 가격 그래프 제공 등

    ③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짜 공지 제공

    ④ 원금보장 약정서 제공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투자로 수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하세요

     ②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세요

     ③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④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⑤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4. 14.(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414대박코인등에현혹되어불법유사수신업체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을전부잃을수도있습니다.pdf

    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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