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음
▣ 소비자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청첩장 빙자 스미싱)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②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통장협박)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30만원)을 이체
③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 (지인사칭 보이스피싱) 자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임시폰으로 연락하였으며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받음
④ 물품 거래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판매자)는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구매자(사기범)와 거래
⑤ 사칭 전화는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세요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
⑥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 (피해구제 절차 문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느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질의
⑦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조건만남 피해구제 요청)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적립하라는 요청에 피해금을 입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 피해구제 절차 흐름
①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 · 이체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② (지급정지)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
④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4. 25.(화))
다음글
2023-04-17
이전글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증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