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19 ~ ’22 기간 중 도수치료를 가장하여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
□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사기 예방요령
□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
▣ 소비자 당부사항
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미침
②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
③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
▣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6. 09.(금))
다음글
보이스피싱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2023-04-26
이전글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