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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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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2023-06-20 | 조회 2,910

▣ 발령 배경

  □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기재하여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 비중은 금년중 증가


▣ 불법광고형태

  □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는 홈페이지 등에 정책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

   ①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 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 발생

   ②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 우려


▣ 주요 피해사례

   ① (불법대부)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위장

   ② (보이스피싱) 기존대출 상환 등 적극적인 입금 권유 행위

   ③ (보이스피싱) SNS 메시지를 통한 가짜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 요령

  □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6. 19.(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619정부지원저금리서민금융상품사칭불법광고주의하세요.pdf

    1.3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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