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
□ 상품권 매입금액도 지원해준다고 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
▣ 소비자 유의 사항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① 사기이용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지급정지
②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
③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연루될 경우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행동 요령
□ 대출상담으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
①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②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③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 우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①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② 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
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본인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 차단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7. 27.(목))
다음글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얼굴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세요
2023-06-29
이전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