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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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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2023-07-28 | 조회 3,600

▣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

  □ 상품권 매입금액도 지원해준다고 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


▣ 소비자 유의 사항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① 사기이용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지급정지

   ②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

   ③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연루될 경우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행동 요령

  □ 대출상담으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

   ①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②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③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 우려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

   ①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② 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

   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본인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 차단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7. 27.(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727소상공인정책대출을미끼로자영업자를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유인하는사례에유의하세요.pdf

    665.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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