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 사례
① 수익금을 미끼로 자동차 편취
② 한 명에게 다수 자동차 편취
▣ 자동차금융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①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
②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려움
③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①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
- (현행)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음
- (개선)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
②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 (현행)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 할부, 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정확히 확인이 어려움
- (개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③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 재직 서류 검증 강화
- (현행) 일부 여전사는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 존재
-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 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7.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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