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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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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3-08-03 | 조회 3,878

▣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 사례

   ① 수익금을 미끼로 자동차 편취

   ② 한 명에게 다수 자동차 편취


▣ 자동차금융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①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

   ②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려움

   ③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①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 강화

       - (현행)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음

       - (개선)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

   ②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 (현행)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 할부, 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정확히 확인이 어려움

       - (개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③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 재직 서류 검증 강화

       - (현행) 일부 여전사는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 존재

       -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 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 강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7. 28.(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728자동차금융사기관련소비자유의사항안내및피해예방을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pdf

    542.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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