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
①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②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③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④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⑤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⑥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모하게 사용하여 허위 광고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이용방법
①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란에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
② 유선 상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1332-9번-2번)으로 연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8. 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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