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
▣ 사기범의 주요 특징
①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
②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
③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
④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금융정보를 요구
⑤ 고립된 장소로 유도하여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
⑥ 인터넷 IP 주소를 통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 제보자 대응 모범사례
① 제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자, 은행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반문
②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IP주소를 불러주자,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며 사건번호 요청
③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검찰에 전화해 확인하겠다 또는 직접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 받겠다고 대응
④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IP주소로 접속한 후 게시물이 클릭되지 않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전화 종료
⑤ 검찰인지 의심하고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요청
▣ 당부 사항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0.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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