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
①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
②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
③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
④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을
⑤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⑥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을이용하여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
▣ 주요 피해 사례
①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및 조합 사업 가장
② 금융회사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③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실제로 주는 것처럼 현혹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가족,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②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
③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④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⑤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0.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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