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2023-10-13 | 조회 2,792


▣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 

   ①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

   ②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

   ③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 

   ④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배당금)을 지급한다며 어르신들을

   ⑤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는 등 어르신들이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⑥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을이용하여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


▣ 주요 피해 사례

   ① 현장 투자설명회 개최 및 조합 사업 가장

   ② 금융회사 유사 상호 사용 및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③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실제로 주는 것처럼 현혹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가족,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②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 

   ③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④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⑤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0. 12.(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1012어르신들의소중한노후자금을노리는불법유사수신업체를조심하세요.pdf

    919.58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