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①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先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②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
③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①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② 정비 명세서 허위 작성
③ 차량 부품가격 과장 청구
▣ 소비자 당부사항
①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②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③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1332)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①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②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③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④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0.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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