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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사기주의안내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3-10-13 | 조회 2,929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①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先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②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

   ③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①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② 정비 명세서 허위 작성

   ③ 차량 부품가격 과장 청구


▣ 소비자 당부사항

   ①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②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③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1332)


▣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①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②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③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④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0. 12.(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1012자동차정비업체이용시보험사기에연루되지않도록주의하세요.pdf

    635.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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