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주택경매

주택경매 예정통지

2025-12-22 | 조회 19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항목별 내용 안내표
항목내용
경매신청 대상 주택첨부 파일 참조
경매 신청 예정일게시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채무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게시일로부터 10 영업일이 되는 날 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 제8조 제7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 제7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택경매예정첨부파일_1222.jpg

    52.76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