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를 게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경매신청 대상 주택 | 첨부 파일 참조 |
| 경매 신청 예정일 | 게시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은 당행 홈페이지 (www.pepperbank.kr) -> 금융소비자포털 -> 채무조정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 |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게시일로부터 10 영업일이 되는 날 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 제8조 제7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 제7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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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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