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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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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금융기관 및 보호대상예금

2015-01-05 | 조회 201

저축은행, 은행 등에 맡긴 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전환한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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