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7.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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