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은행에 나오실 경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등),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하실 경우)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99-0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은행에 나오실 경우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의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이 통장 개설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사용할 도장
예금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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