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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46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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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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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