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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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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의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되는지

2015-01-05 | 조회 146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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