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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16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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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의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되는지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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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