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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29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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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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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시도 처벌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