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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38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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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 보유자산의 소유 추정은?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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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