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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93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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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시도 처벌되는지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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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