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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84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계좌개설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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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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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