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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조회 149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두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번의 설명으로 동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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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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