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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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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

2015-12-30 | 조회 551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되고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가계여신
- 소득상승 : 대출의 신규 , 대환 , 재약정 , 연기시점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거래실적 :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 인정된 경우
- 신용도 상승(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 등 직장변동, 재산증가, 승진이 확인되는 경우


□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취득을 한 경우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과의통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SMS발송을 통해 고객에게 별도 통지됩니다.


- 기타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신용등급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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