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상품의 만기일 현재 납입 총 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존 계약기간의 1.5배까지)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까지 8회차는 입금이 되어 있으셔야 추후에도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안에 밀린 납입금을 입금하실 수 있으며, 늦게 넣으신 일수에 따라 늦춰진 만기일에 찾으시면 이자금액의 손해 없이 당초의 약정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2015-01-14
이전글
201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