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0722
운영시간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5-01-14 | 조회 242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행에 내점 하시면 됩니다.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음글
정기적금의 만기일 경과
2015-01-14
이전글
예금자 보호제도는 저축은행에도 해당이 되나요?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