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2023-02-22 | 조회 1,661


1. 개정 약관명

  퇴직연금정기예금특약

 


2. 주요 개정사항

 

표준 약관

약 관 명

현 황

개 정 안

수 신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현재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단일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 정기예금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계약기간이 상이함

- 일반 정기예금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명시

(일반정기예금 계약기간) 현행과 동일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계약기간) 3년이상, 5년이내

확정기여형(DC), 개인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됨에 따라 확정급여형(DB)와 만기처리방법이 상이함.

-DB DC, IRP 유형별 정기예금 만기처리방법을 구분하여 명시

(DB) 현행과 동일

(DC, IRP) ①만기시 원금과 이제 상환, ②사업자 요청 시 디폴트옵션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가능, ③펀드 혼합상품에 편입된 정기예금인 경우 재예치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디폴트옵션 상품은 변경,승인취소 등의 사유로 상품 교체에 의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므로 중도해지이율 예외조항 신설 필요함.

<신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상품 교체(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 취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 적용 및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

 


3. 시행일 : 2023.03.30

                                                                                   

고객 해지권 안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퇴직.zip

    122.51 KB

TOP